6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돼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비상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난기구 점검, 피난기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법 등 관계자 교육, 대상 처 특성에 따른 대피방법 지도와 비상구 안전로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확인, 안전픽토그램 배부·부착 등이다.
김원술 서장은 "음주상태에서 난간이나 비상구를 통해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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