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
장수군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확대 시행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6.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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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남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남원여객)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무진장여객과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성인은 1천원 학생 500원으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했다. 하지만 남원여객 운행구간은 여전히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이번 남원여객과의 협약으로 장수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든 최대 1천원으로 장수군 관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장수군에서 남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요금에서 300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용득 군수는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요금 절감과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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