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선행학습 규제법
유명무실한 선행학습 규제법
  • .
  • 승인 2017.06.2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해오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9월 정부가 교육열 세계1위인 우리나라에서 극성부리는 선행학습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학원은 물론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지 3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전주시를 비롯 도내 일부 학원가나 과외교습자 등에서 버젓히 "선행"이라는 글씨가 쓰인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선전물을 내걸고 학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는 보도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선전이 더욱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전주의 모학원에서는 "중등 예비과정은 여름방학 때 부터 준비해야한다"며 드러내놓고 광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가 등에서는 일찌기 선행학습반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성적이 상위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선행반을 개설하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당시 선행학습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중산층 가계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여론에 제정됐으나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보다 광고.선전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교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학교운영비 삭감 등 처벌 규정이 단호한 반면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광고 등 선전물이 학원가에 난무하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2천5백여 곳이 넘는 학원 등 사교육 시장 단속에 나서 미등록 신고.교습비 초과 징수 등 4백여 건의 각종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나 선행학습에 관련된 위법 사항 적발은 단 한건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당국은 단속반에 배당된 5명의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변명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학벌위주의 풍토에선 선행학습 규제는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못 할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