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선행학습 금지법 ‘유명무실’
학원가 선행학습 금지법 ‘유명무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6.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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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이 3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전주시 시내 곳곳에 위치한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다./김얼 기자

 학원가 일대가 버젓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어 선행학습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되면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부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은 버젓이 ‘선행’이라는 글귀가 들어간 광고 선전물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학원가. 이곳 학원가 주변 곳곳은 서로 앞다퉈 큰 글씨로 학원을 홍보하는 문구가 크게 써져 있다. 그 순간 한 학원에 걸려 있는 홍보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초등)중등선행, (중등)중등심화’ 등이 써져 있었고 인근 일대를 살펴본 결과 ‘선행’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효자동 일대에서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김모(15) 군은 “학원마다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선행·심화학습반은 항상 운영된다”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들어 본 적 있지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선행학습’ 광고는 더욱 자극적이었다.

   전주 한 영어학원 홈페이지에서는 “중등 예비과정은 여름방학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중등과정의 문법과 독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수업강의를 홍보했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고등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선행학습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함께 즉각 지도점검을 나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내 학원 및 교습소가 2582곳에 달해 모두를 단속하기에 인력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074곳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을 나가 502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등록)신고 운영 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건, 허위과장광고 2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건, 명칭 사용 위반 4건, 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불참 397건,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에는 선행학습에 대한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반에 배당된 인력은 5명으로 전주시에 이뤄지는 사교육 선행학습을 모두를 단속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학이 되면 사교육 선행학습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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