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일대가 버젓이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어 선행학습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되면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부 학원과 과외교습자 등은 버젓이 ‘선행’이라는 글귀가 들어간 광고 선전물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효자동 일대에서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김모(15) 군은 “학원마다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선행·심화학습반은 항상 운영된다”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들어 본 적 있지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선행학습’ 광고는 더욱 자극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함께 즉각 지도점검을 나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내 학원 및 교습소가 2582곳에 달해 모두를 단속하기에 인력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074곳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을 나가 502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미(등록)신고 운영 2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1건, 허위과장광고 2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건, 명칭 사용 위반 4건, 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불참 397건, 강사 등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에는 선행학습에 대한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반에 배당된 인력은 5명으로 전주시에 이뤄지는 사교육 선행학습을 모두를 단속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학이 되면 사교육 선행학습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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