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서모(33·여)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3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다방 숙소 1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서 씨는 업주 A(58·여) 씨에게 서운함을 느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2층이 아닌 1층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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