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입영통지된 사람에 대해 그 입영일자에 출국사항을 확인하고 출국자에 대해서는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출국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 입영연기처분의 시작일은 출국일이며, 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세 이하자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실태조사 등으로 출국사유와 국외체류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 및 국외체류기간 만료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허가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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