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법률 간 형평성 불합리”
하도급 위반 “법률 간 형평성 불합리”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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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정도가 적용 법률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법은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공사 성격에 따라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일괄하도급처럼 똑같은 하도급 규정 위반행위조차 각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하도급 규정 위반의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위법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반면 같은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과 전기공사업법(제28조)에선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전부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기공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전기공사가 끝나서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은 행정처분의 강도 면에서 워낙 편차가 크다.

일정기간 회사 문을 닫게 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일종의 '사형선고'로 간주된다.

건산법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합건설사들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도 적용 법률간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과잉 처벌,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한편 처벌 규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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