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맨홀 사망사고, 기본적 규정 지키지 않았다
하수관거 맨홀 사망사고, 기본적 규정 지키지 않았다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6.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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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의 사망자를 낸 군산 하수관거 공사현장 질식사고와 관련 군산고용노동청이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3분께 발생했으며 도로변 하수관로의 배수 확인을 위해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맨홀 및 하수관로에 차있던 유해가스(화학물질 미규명)에 의해 질식해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다음날 오전 해안가 오수관의 물을 거르기 위해 해안에 설치한 그물망에 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맨홀 및 하수관로 등 밀폐 공간 내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노동청은 사고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홀·하수관거·정화조·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은 매우 커지고 있어 관련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질식위험이 큰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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