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3분께 발생했으며 도로변 하수관로의 배수 확인을 위해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맨홀 및 하수관로에 차있던 유해가스(화학물질 미규명)에 의해 질식해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또 다른 작업자는 다음날 오전 해안가 오수관의 물을 거르기 위해 해안에 설치한 그물망에 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맨홀 및 하수관로 등 밀폐 공간 내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노동청은 사고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홀·하수관거·정화조·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은 매우 커지고 있어 관련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질식위험이 큰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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