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22일 산양삼 수백 뿌리를 캔 박모(48)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진안군 정천면 A(65) 씨 소유의 산에서 2천만 원 상당의 12년근 산양삼 400여 뿌리를 무단으로 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심마니로 진안군 야산 등지에 산양삼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평소 약초를 캐고 다니는데 많은 산양삼을 보니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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