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지역상권 흔드는 땡처리 업체
정읍 지역상권 흔드는 땡처리 업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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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류 땡처리 업체로 인해 정읍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도시 지역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을 더하는 땡처리 업체가 늘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 사이 정읍시내 의류 중심지가 불경기로 인해 급격히 폐업하고 있는 점포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빈 상가들이 늘어 한달 또는 두세달 동안만 영업을 하고 빠지는 땡처리 업체가 시 외곽에서 시내 중심으로 침투해 영업하는 점포가 많아 지고 있다.

정읍시에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있는 기존 상가들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반적으로 땡처리 업체의 문제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시내·외 전역에 붙이고 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월상품으로 단기간에 지역주민들의 구매욕을 불러 일으켜 매출을 올려 상대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매출 급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 주변 A상가 주민은 "시내 전 지역에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지난주 부터 매상이 반절로 내려 앉아 메르스나 세월호 사건때 보다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다"며 "단기간에 매상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타지로 또끼는 땡처리 업체로 인해 정읍시에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있는 기존상권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B상인은 "정읍시가 원하는 15만 정읍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의 선순환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며 "이 같이 외부업체가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사라지는 행위가 많아져 자금이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상인들도 타지로 떠 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읍시는 단기간에 장사하고 빠져 지역상권을 흔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와 시의회에서는 정읍과 시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사은품 증정, 실제와 다른 과대홍보 및 판매 등의 행위만 단속대상이 되어 이들업체를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도 장당 8천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강력한 규제 방법이 없는게 현 실정이다"며 "이로인해 이들업체는 과태료를 내며 계속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32) 시민은 "정읍시와 같은 소도시는 아울렛이나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이럴때 브랜드 옷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광고물과 다른 경우들이 많다"며 "로드맵 기존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제품과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이들업체와의 균형발전으로 지역상권도 지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릴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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