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익산시 공무원, 경찰 영장 재신청
뇌물수수 의혹 익산시 공무원, 경찰 영장 재신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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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익산시청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1월 20일 B(50) 씨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국장 등은 B 씨와 2013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 농업회사법인을 세운 뒤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A 국장에게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 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증거 보강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국장이 직접 관련된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완해 신청했다”며 “구속 여부에 따라 연관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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