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취급품목 이외의 물품 취급행위, 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주요 법령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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