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2017년 7∼8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야영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나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헌경 소장은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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