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 자격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법령 위반사실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6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를 구성해 8월경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예방안전팀(350-624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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