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완주군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9천639건에 대해 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단, 1월과 3월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가능하다.
이외에도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다.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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