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9일 시장상인의 현금을 훔친 신모(56·여) 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2분께 남원시 금동 한 시장 생선가게에서 손님인 척 접근해 가게주인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 씨는 임실 시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신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임덕룡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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