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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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은 운전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노란불일 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 속도를 내서 액셀을 밟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규칙을 어기는 것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일상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무심코 좌회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다. 차가 없는지 주변을 잘 파악하고 이동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에게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신호 관계없이 차가 없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특히, 운전자 4명 중 1명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통행방법을 모른다고 한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대한 교통규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인 PPLT는‘Protected/Permitted Left-Turn’의 약자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점등되면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 방식이다. 단,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차량 운행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차량이 없다 할지라도 적색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엄연히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맞은편 직진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고, 비보호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땐 보행자 우선 통행이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 전북지역 PPLT 설치 기준과 현황

 교차로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겸용좌회전 장소는 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고 좌회전 대기차로가 확보된 곳,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 중 출·퇴근 시간대 신호운영이 필요한 곳, 좌회전 차량보다 대기차로 부족으로 인한 차량 정체 교차로 등에 설치하고 있다.

 설치 예외 장소로는 평소 과속이 많아 좌회전 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나 5지 이상의 교차로, 보행자 통행이 잦아 비보호 좌회전 운영 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531개소의 교차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 비보호 좌회전의 효율성

 우리나라는 대부분 동시신호를 쓰고 있다. 한 번에 한 방향씩, 녹색 신호를 번갈아 주는 것이다. 십자형 교차로에서 네 방향 중 하나의 차로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면, 직진과 좌회전 그리고 우회전을 할 수 있어 동시신호라고 한다. 반면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직진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좌회전하는 방법이다.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크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은 동시신호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 동시신호는 네 번 신호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한 번 놓친 신호를 기다리려면 3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반면 비보호 좌회전은 1번만 기다려도 다시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시신호보다 교통흐름이 원할하다는 이점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기본 신호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 강봉진 순경
 - 비보호 좌회전 구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일상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차량 이동이 원활하도록 지정한 구간’이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신의 편의대로 이용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종종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거나 멀리서 차가 오더라도 급하게 액셀을 밟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위협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신호가 떨어지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더라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좁아진 보행 구역으로 사람들은 오히려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게 되고 혹은 아직 신호가 한참 남았음에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날 때에는 녹색신호 시 좌회전할 경우 앞차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순서가 되었을 때 전방을 확실히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하고, 적색신호로 바뀔 때에 무리한 진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규칙을 지키는 운전습관으로 안전하고도 소통이 원활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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