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5.30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5만5천684필지로 전년대비 7.84% 상승했으며, 평균(가중)지가는 2천628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지가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며, 일부 토지개발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건물신축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T.350-247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