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5만5천684필지로 전년대비 7.84% 상승했으며, 평균(가중)지가는 2천628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은 지가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며, 일부 토지개발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건물신축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T.350-247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