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사례관리와 복지자원의 민·관 공유시스템이 구축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사례관리 지역을 구분하고 사례 의뢰 및 공동사례관리 방안, 복지자원의 이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에 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익산시는 현재 사용하는 전산망은 공공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 내 동일한 대상자이지만 민·관이 서로 나누어 관리해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정보공유의 부족은 복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이 사회복지시설에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익산시에서는 올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유창숙 익산시 복지청소년과장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이 사례관리나 복지자원 활용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