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필수 휴대품 미리 챙겨두자
차량 내 필수 휴대품 미리 챙겨두자
  • 박상기
  • 승인 2017.05.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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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200만대에 이르고 있다고한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전국의 도로를 운행하다 보니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을 수시로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침착하게 차량 후방에 고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견인차량 출동을 요청하는 등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일부 초보운전자와 여성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을 몰라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거나 위험천만하게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장차량이나 경미한 접촉사고의 운전자들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고속도로 상에서 2차사고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수시로 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작년 봄 우리 지구대 관내에서도, 19명의 노인 분들이 탑승하신 미니버스 승합차량이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 터널 내에 정지하고 있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형 화물차량이 뒤에서 강한 충격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미니버스에 탑승하셨던 네 분이 사망하고 나머지 분들도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화물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원인과는 별도로, 미니버스 운전자의 고장차량 안전조치 미흡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사고 결과에 따라 추돌 운전자 뿐만 아니라 미니버스 운전자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도로상에 자동차가 정지를 하게 되면 차량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우선으로, 주간에는 차량에서 100미터 이상, 야간에는 200미터 이상 후방에 삼각대와 불꽃 신호기 등을 설치하여 후속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다음에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차량에서 모두 하차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량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에도 삼각대 등의 장비를 휴대.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사소한 것을 평소에 미리 챙겨두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갑작스런 차량 화재나 고장, 교통사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운전자들이 차량 내에 삼각대, 불꽃 신호기, 소화기, 신호봉, 호루라기 등의 휴대품을 탑재해 두면 차량 화재 초기 진화 및 2차 사고 방지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 챙겨두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챙겨주실 것을 당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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