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7.05.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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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전면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새로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고, 본인용(노란색) 및 보호자용(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도(홍보)기간인 오는 8월말까지 기존 표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단속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아직까지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가 교체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체를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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