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금 1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고창군이 발주한 200억 원대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말 사직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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