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경찰 단속 강화
도로 위 시한폭탄 화물차, 경찰 단속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5.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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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물을 적재한 도로 위를 질주하는 화물 차량. 화물 차량은 자칫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되기도 한다. 최근 화물차량 속도 제한을 푸는 등 불법 개조로 인한 경찰 적발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 위 적재 초과, 적재불량 차량 등 화물차량 법규위반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 또한 크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다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주는 반면, 평월보다 5월에 화물차량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경찰은 5월부터 연중 단속에 돌입했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 차량 증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전북경찰의 활약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 화물차량 사고 위험성 높아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28.6%)이 전체 사고(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은 도로파손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낙하물은 뒤따르던 운전자의 급제동, 급차선변경 등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북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교통사고 가운데 치사율이 이륜차(8.8%)에 이어 두 번째(5.1%)로 높게 나타났다.
 

 ◆ 전북지역 화물차량 사고, 단속 건수

 전북지역 교통사고는 매년 주는 것과 맞물려 화물차 사고와 사상자도 매년 줄고 있다. 최근 전체교통사고의 3년 평균 발생건수는 8816건이며 이중 화물차 사고는 1414건이 발생해 1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79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25.5%의 비중을 차지하고 부상자는 226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5월 평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 월인 6.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일 고속도로에서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2시 14분께 남원시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 IC 인근에서 A(53) 씨의 11.5톤 트럭이 앞서가던 B(70) 씨의 1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B 씨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한, 화물차 사고를 부추기는 단속건수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줄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4년 화물차량 적재초과, 적재불량 등으로 5176건이 단속된 것에 비해 지난해는 1794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적재초과로 332건이 단속됐고, 적재물추락방지 위반으로 1462건이 발생했다. 지난 2년 동안 화물차 단속 건수는 크게 줄었다 하나, 하루 평균 약 5건꼴로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 전북경찰, 화물차 사고 예방에 나서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홍보와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은 5월부터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도심 내 도로에서 단속이 어려운 화물차의 특성상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서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적재 중량 초과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연중 실시되며 적재초과·적재불량 화물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강화된 단속 외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사고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도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경찰은 정비불량차량에 관한 경찰 내부 관련 교육과 함께 정비명령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화물차량 사고 예방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교통·지역경찰 등 모든 외근경찰관이 화물차 관련 단속 내용을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자체 순회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전북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불량화물차의 정비명령서를 만들어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개선·권고 활동에 주력한다.

 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단속 도중 정비불량 및 위반사항(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후부 반사지, 흙받이 등) 차량을 발견 시 운전자들에게 정비명령서를 발부한다. 정비명령서를 받게 된 운전자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15일 내로 정비를 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화물차 사용정지 통고서를 보내게 되고 이후 10일 내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입건됨과 동시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최완열 경사 “화물차량 법규위반 단속,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운전자는 과적운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적재 초과 행위는 물론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도 꼼꼼히 확인한 뒤 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후부 반사지, 안전판, 조향장치 등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의 단속 실적을 넘어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전북경찰 자발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차량정비가 불량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계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저해요인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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