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정읍시의회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채택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5.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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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축구 건의안'등을 채택하고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선 의원은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오늘날 생명경시 풍조 속에 연약하고 죄 없는 태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항을 삭제할 것과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통학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해 안전교육의 의무화 및 법률 위반시 법적 제재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도형 의원은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건의안'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확장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다"며 "하지만,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과다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박일 의원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맷돼지, 고라니 등)을 적법하게 포획 및 관리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정읍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 소관 '정읍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은 부결하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 소관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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