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체육회 임원 등에게 예산 지원 등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특정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A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에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며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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