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21) 씨 등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C(18) 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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