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15분께 김제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다. 이 씨는 지난해 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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