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명목’ 수 천만 원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회식비 명목’ 수 천만 원 챙긴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5.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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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500만 원, 추징금 21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수차례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위생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소독약품을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 적게는 현금 2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지속해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허위진술 교사,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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