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연면적 500㎡ 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장수군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200개 마을회관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함은 물론, 석면이 검출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마을회관 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고 싶은 청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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