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6일 고위 법조인 출신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속여 대기업 화장품 공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1억 2천700만 원을 편취한 A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 등 9범인 A씨는 법무사 사무장 출신이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대기업 법무팀장이라고 허위로 경력을 사칭해 대기업 화장품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화장품 공급 권리금 명목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천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결혼생활 중에도 20년 전 사별했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청혼하는 등 경력을 속였으며 사무실을 차려 주변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등 지능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기죄·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과정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터득해 계약서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 변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길 지청장은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법망을 피하는 민생침해 사범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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