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구간 운영
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구간 운영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5.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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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올해 1기분 체납을 포함한 9천12건, 2억4천500여 만원의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2개 읍·면 합동징수에 나선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텍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며 "고액체납자는 읍·면과 협조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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