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1기분 체납을 포함한 9천12건, 2억4천500여 만원의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2개 읍·면 합동징수에 나선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텍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며 "고액체납자는 읍·면과 협조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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