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 경비원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교대 중 동료 B(62) 씨가 “자고 일어나면 침구 정리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충고하자 홧김에 B 씨의 입 부위를 3차례 밀치고 베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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