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군산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5.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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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엄격하게 제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 등 여러 부작용을 막으려고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군산시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군산시 민원봉사과 전순미 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2차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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