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위기농가 45억원 지원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위기농가 45억원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5.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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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영농후계자가 있는 경우 가능),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만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이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정읍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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