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신고로 간주해 119주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비응급환자여도 이송을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다"면서 "일단 현장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이송을 거절할 경우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출동대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주 서장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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