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수차례 납부와 독려를 해왔으나, 납부약속을 어긴 고질체납자에 대해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시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공매) 규정에 따라 즉시 공매처분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인 소유재산을 강제매각에 앞서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익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습체납자는 언제든 재산을 강제매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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