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벼농사 농작물 재해보험 ‘필수’
진안군 벼농사 농작물 재해보험 ‘필수’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5.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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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위해 진안군이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순회교육은 부귀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집중 가입토록 홍보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호우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하며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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