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완주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5.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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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e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재, 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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