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부적합 행정용어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용어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정신이상자는 정신질환자, 백치는 중증지적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 등으로 개정된다.
도는 도와 시군 관련 부서에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통보하고 10월말까지 입법절차 이행 등 자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