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희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말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터, 관광여행사, 펜션, 민박(사용업종에 한하여 전국 사용가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과 결혼한 만 20세 이상 및 이주여성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다.
여성농업인으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 지원된다.
장수군은 1, 2차 접수결과 73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농업정책과(☎350-5418)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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