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불법낚시 집중단속
진안군 용담호 불법낚시 집중단속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7.05.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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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말까지 용담호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진안군은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과 2개반 9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진안은 용담호 1급수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하여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중에 있다.

이에 불법행위와 수질감시를 위한 수질감시원 4명이 항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순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행위자 4명을 적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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