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식품의 안전성 확보해 국민건강 지키자
수입농식품의 안전성 확보해 국민건강 지키자
  • 황의영
  • 승인 2017.04.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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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1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썩은 닭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브라질 육가공업체 중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수출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전날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대상 BRF(브라질 식품기업) 21개 작업장에서 생산한 육류를 수출한 나라현황을 발표했다. 이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EU(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문제는 국내에 들어오는 “닭고기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닭고기소비량은 약 60여만톤이고 18% 정도인 10만7천톤을 수입해왔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8만 9천톤으로 전체수입량의 83%에 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브라질 BRF제품도 브라질산의 절반 수준인 4만 2천여톤이나 된다. 브라질산을 비롯한 수입 닭고기는 주로 치킨버거, 순살치킨, 닭강정, 도시락이나 김밥, 깐풍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한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금지 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도 어겼다고 한다. 육류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냉장이나 냉동상태로 들여와야 하는데 컨테이너에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전기를 공급해서 냉장고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우리가 수입하는 과일이나 육류는 운송비가 주로 저렴한 해상운송을 하는데 운송도중 적도지방을 거쳐야 한다. 적도 근처를 지날 때는 고온이 지속되고 또 태풍 등 폭풍우를 만나기도 한다. 이때 컨테이너가 태양열을 받아 과열되기도 하고 전기공급이 끊기는 때도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농식품은 상하게 된다. 신선함을 보존하면서 과일이나 육류를 수입해오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지에서부터 상했거나,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이 수입된다면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2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쌀 일부에서 악취가 나고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해당물량은 정밀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게 될 것이다. 검사에서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발효이후 수입시장이 다변화되고 농식품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수입식품검사연보’에 따르면 2015년 농식품 수입건수는 2014년보다 7.9% 증가한 59만8,082건이다. 물량은 같은 기간 1,635만8,299톤에서 1706만4,298톤으로 4.3% 증가했다. 부적합물량도 급증하고 있는데 2014년 6,879톤에서 2015년 1만3,654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식품 수입이 늘어나다보니 부적합물량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 ‘부적합’이란 수입통관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곰팡이, 세균 등이 발견돼 반송,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부적합물량이 시중에 유통되면 식중독 같은 식품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 농식품이 안전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생산,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산 일부 녹차제품에서 1997년에 사용 금지된 ‘디코폴’이라는 농약성분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다. 2012년 무역회사 근무 시 중국에서 수입한 생강종자에서 30여 년 전에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돼 폐기처분 조치한 바 있다.

수입식품 안정성의 최후 보루는 검사제도인데 ‘수출국 현지 실사 중심’이 아니고 ‘수입통관단계 중심’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수입할 농식품 생산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적합한지? 방역은 제대로 하고 역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생산 비배관리는 적절한지도 사전에 검사한다면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될 것이다. 만약 수입 농산품으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다면 고통이 수반되고 비용이 든다. 심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에 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입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황의영<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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