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형 전동 카트는 도로교통법 제2조 차의 종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행 중 안전모 착용, 신호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있다.
임진옥 경비교통과장은 "현재 시행 중인 교통 3대 반칙 근절 집중 단속과 함께 탑승형 전동 카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향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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