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골프장 관련 공무원에게 도내 25개소 골프장에 대한 조사 시 시료채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숙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 지난 2015~2016년 조사결과에서 맹독성·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2015년 살균제로 허용된 보통독성 농약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등 6종, 2016년 지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등 3종과 살충제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등 3종이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총 28종(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7종, 일반농약 18종)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게 된다.
검사결과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 및 허가되지 아니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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