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합동조사 실시
전북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합동조사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4.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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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6일 전북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골프장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골프장 관련 공무원에게 도내 25개소 골프장에 대한 조사 시 시료채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숙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 지난 2015~2016년 조사결과에서 맹독성·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2015년 살균제로 허용된 보통독성 농약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Propamocarb-hydrochloride) 등 6종, 2016년 지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등 3종과 살충제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등 3종이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총 28종(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 7종, 일반농약 18종)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게 된다.

검사결과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 및 허가되지 아니한 잔디 사용 금지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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