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북부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오는 5월15일까지로 산불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산불예방에 주의 할 것과 개방에 따른 야간산행, 샛길출입, 비박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산 산행 계획 시 지리산'입산시간지정제'시행에 따른 탐방로별 입산.통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산행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고상곤 탐방시설과장은"국립공원을 탐방하는 탐방객은 국립공원 홍페이지를 참고해'입산시간지정제'에 따른 탐방기능시간 등 탐방정보를 사전 확인 후 탐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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