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지방채 제로시대’가 열린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7억과 지방교부세 재원 163억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68억원으로 지방채 428억원을 전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의회는 21일 시가 제출한 7천755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던 지방채를 10년 앞서 조기상환함으로써 지급예정이던 49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액을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읍시의 지방채 조기상환이 가능해진 것은 김생기 시장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강력한 지방채 상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 때부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지방채 제로 의지를 밝히고 2011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재정운영 자가진단(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 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철도산업특화단지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지방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를 감축,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그간 3%의 이율 대신 2% 이하의 저이율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앞으로 시정현안 사업 중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과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정읍의 지방채 제로시대’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