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업무상 방문한 직무관계자와 부득이하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경우 직무관계자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의 부패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발급받아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관계자와 공무원이 함께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하고 소박한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 내 청렴분위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신 익산시 행정지원과장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며, 업무관련 민원인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를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익산시청에 청렴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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