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전북교육청은 수용하고 해고된 학습상담사들의 원직 복귀를 촉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부당하게 해고된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한 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윈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학습상담사 6명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만큼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학습상담사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필요한데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이 사라지는 한시적 사업이라며 6명 전원을 해고 했다”면서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학교비정규직)다’고 판단한 만큼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지난 상담사들을 해고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려는 도교육청의 꼼수였다”며 “노동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으로 재심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9일 학습상담사 6명 전원을 해고했으며 해고 사유로는 학습클리닉센터가 교육부의 한시적인 사업이고 기본학력 보장법 통과로 특별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설 경우 양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들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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