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주 지역에 있는 A 씨의 원룸에 따라가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지나던 A 씨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잠들 때까지 3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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