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박문화 의원 대표 발의로‘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식품 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라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한정해 유전자변형 식품(GMO)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남원시의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DNA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등에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토록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를 비롯 유관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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